제목 | | 이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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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연 | 날짜 | 2020-02-27 | 조회수 | 17,420 |
평점 | |||||
완전이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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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까지도 안됐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답변
다시 받아야되는건지 아님 계약서만 다시 쓰고 집주인에게 돈을 입금하면 되는건지 잘 몰라 고수님께
보증금을 반환할 때도 두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반환을 해야 하고,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으셨다면
직거래시 계약서는 근처 부동산에서 소정의 돈만 받고 작성도 해줍니다.3. 불안하시면 다음과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는,임차인의 보증금은 거의 후순위이기 때문에 보장여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나가더라도,임차인은 이에 당연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장사가 잘 안돼서 유지하기 힘들어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그 집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후일의 입증을 위해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은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임대인은 2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잔금날 매도인 서류질문자님 전세금 1억가장 중요 합니다.임대인과 협의하시고,중개업소 중개사님께 부탁하시면
10억에 3.1이면 30%에서 간당간당 하네요약대동 두산위브트레지움과 아이파크이구요.교육수준이나 생활 환경은 상당히 개선 될것이라 봅니다
수리를 해준다는 임대인한테 막무가내식으로 덤벼드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4.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중간에 이사를 갈 때는
전세권 설정액은 3천만원만 되어있고 저희는 1억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전세권 순위 2순위가 되는 셈입니다
2.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하면다른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간혹,3. 향후에 선금을 걸때는,보증금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즉, 자동연장은 임차인한테 좋은 제도입니다.
입주는 2009년 11월 2일부터 2달간입니다5. 현재의 세입자분도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중간에 이사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입주를 해서 수년간 영업을 한다고 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6. 굳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등기부열람아니면 남편이 부인한테 대리계약을 한다는 위임장을 첨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증여 보다는 매매를 하는 것이 세금이 없고, 취등록세만 들어갑니다.전세 9,000만원새로운 신임차인이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고하고 부동산영수증에 확약서로 해당 내용 작성해서 부동산 대표인 명의
도장 찍은걸 건내받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괜시리 계약금을 돌려받지못할까봐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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