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은 사업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부장 역시 아랫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면,
사장이나 사업부장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책임은 모두 남는 것이다.
권한을 모두 아랫사람에게 부여했어도
책임은 100% 윗사람에게 남는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 일본 전 경단련 회장, 도코 도시오
권한위임을 하더라도
성과에 대한 책임까지 완전히 넘길 수는 없습니다.
소위 책임불변(責任不變)의 원칙입니다
반면 아랫사람은 위임받은 권한을 완전히 행사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권한 위임에 대해 아랫사람은
책임 완수로 보답해야 합니다.
주어진 권한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아랫사람의 책임입니다.